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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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26
작성일 2003-12-02 11:19:11
제목 | 1회용품등 합성수지용기 사용규제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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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산림과 |
내용 |
환경부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도소매업소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제3자에 의해 신고로
있으며 이로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규제사항을 준수하시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file '1회용품규제안내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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