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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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43
작성일 2004-03-16 17:12:20
제목 | ▣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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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 안내 ▣ 목 적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농·어업인 경감 대상 및 범위 · 군 및 도농복합시 읍,면지역거주(농어촌경감 해당세 대) 농·어업인 · 세대별 보험료의 8% 추가 경감(현재 22%경감) ▣ 농·어업인 경감 시행시기 2004. 3월 시행 (1월부터 소급적용) ※ 농·어업인으로 경감에서 제외된 경우는 행정기관 확인을 받은 후 공단지사 방문 신청 ※ 농·임·어업인 이란 ?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비농업인이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어업인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지사 문의 033) 441 4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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