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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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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90 작성일 2004-03-19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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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사용료 징수 안내
작성자 하수도담당
내용









2004년 하수도 사용료 징수 안내







○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료가 징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근    거 :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 및 화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사용료)


   대상지역 :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내(상서면 산양리 일원)



   적용시기 : 2004. 3월 사용량부터(고지서발부 4월)



   기    타 : 배수설비 설치자는 토지, 건물소유자, 공공시설물의 관리자가


               되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배수설비에 대하여는(오수받이,


               계량기등) 그 배수설비 설치자가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하수도 사용 요율표










































구   분


사   용   량(톤)


금   액   (원)


가정용


 1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이상


70


90


100


130


170


240


업무용


1 20


21 50


51 100


101 300


301이상


130


150


170


220


250


영업용


 1 30


31 50


51 100


101 500


501이상 


160


180


330


300



욕탕용


1종


 1 30


31 50


51 100


101이상 


130


150


170


280


2종


 1 200


201 300


301 500


501이상 


200


240


290


400


공업용


 1㎥당 원


6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