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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야영장

사용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야영장 사용료(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함)

  • 계좌번호 : 301-0132-7979-01(농협)
  • 예 금 주 : 화천군청
    야영장 사용료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기준, 사용료를 제공합니다.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
    가족실 사용료 개인 1실/1박 25,000원 30,000원
    • 당일 12시~익일 12시까지
    • 정원(4인)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 단체 : 20인이상
    ※ 텐트는 대여 안함
    단체 23,000원 27,000원
    데크(3M×4M)
    사용료
    - 1각/1박 20,000원
    관리동 전체 20인기준 기본 200,000원
  • 청소년 : 9세이상 24세이하인 자
  • 일반인 : 청소년 이외의 자로 일반인이 혼합된 단체의 구성원은 모두 일반인으로 적용
  • 관리동은 14시부터 입실 가능
  •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사용료 반환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반환금액을 제공합니다.
    반 환 금 액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일 이후에 반환 요청 : 전액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