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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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이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명확히 포함함.
아동학대 업무 흐름도
- 아동학대조사
-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 사례관리
- 초기면접
- 계획수립 및 개입
- 사례점검
-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
- 아동학대 행위자 사례관리
- 홈페이지 : www.1391.org
- 전화번호 : 033-244-1391
아동학대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2
- 화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033-442-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