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 생활용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 수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금액과 기준이 정해집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배출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하기 -> 납부필증 출력 -> 배출품목에 납부필증 부착 -> 배출
폐기물 수거는 2~3일이내 수거를 하며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상황에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1m미만 소형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무상 방문 수거(1599-0903)가 가능하고, 5개 미만일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무상으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배출하시기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 비치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 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셨을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또한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https://www.15990903.or.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대형폐기물을 신청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복인쇄 및 환불 된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 하지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력이 어려울 경우 빈용지에 납부필증번호(바코드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하시면됩니다.
신청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 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배출품목 변경을 원하시면 수거업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으실수 없으니 배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 익일)에 가능하며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분환불은 홈페이지 신청확인 -> 환불요청하기 에서 최초 1회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은 신청일로 부터 7일 안으로 가능합니다.
배출하려는 폐기물이 목록에 없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 품목으로 신청하시고 비고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 환불요청하기 에서 가능하며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다만,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 익일)에 가능하며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