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신청 과정과 폐기물 수거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대형폐기물 중 침대, 책상 등 가구류 또는
대형물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백열전구나 깨진 유리, 내열유리, 식기, 사기그릇,
도자기, 화분, 흙, 타일, 건설폐기물
(집 수리 등으로 발생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 수거는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 : 인터넷(PC, 모바일)신청 또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후 신고필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신청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 수거 :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매일 ] 오전 09:00 ~ 오후 18:00
배출일로 부터 2~3일내로 수거됩니다.
그린산업 | 033-442-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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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지역 : 화천읍(동촌1,2리, 신읍1리2,3,4반 제외), 간동면(유촌1리4반, 유촌2리3반, 용호리 3,4반, 방천 1,2리 제외), 하남면, 사내면 | |
조은산업 | 033-442-4567 |
수거지역 : 상서면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단일수거 가능 품목 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 (www.15990903.or.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방문수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배출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품목) : 가습기, 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전기다리미 프린터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5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 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제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기존에 쓰시던 가전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시면 별도의 비용없이 폐가전제품을 처리 하실수 있으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