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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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 정기분 등록면허세 : 부과고지(매년 1.16 ∼ 1.31까지)
- 수시분 등록면허세 : 면허를 받을 때 신고납부
세액
- 1종 : 27,000
- 2종 : 18,000
- 3종 : 12,000
- 4종 : 9,000
- 5종 :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