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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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해당 지방세 세목에 부가되어 납부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록면허세(등록분/자동차 등록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등록분), 레저세액, 담배소비세액, 주민세액(균등분),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납부방법
- 과세 대상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 부과징수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취득세액 (취득세율-20/1,000)×20/100 등록면허세액(등록분) 20/100 레저세액 40/100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주민세액(균등분) 10/100 재산세액 20/100 자동차세액 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