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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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
01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02기존규제정비
(법령ㆍ조례ㆍ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03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04규제영향분석
실시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행정 규제 정의(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함
- 주 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 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 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 거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볍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음
※조례, 규칙의 경우도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및 개별 법률의 근거범위내에서 규제가 가능함.
행정규제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부과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행정규제기본법적용제외(동법 제3조제2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행하는 사무,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적용하기 곤란한 사무)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