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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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발급[구비서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
자동차 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 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자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구 분 | 신 청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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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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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구비서류)
구 분 | 신 청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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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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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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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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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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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공동소유일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 감면신청 받은 경우 주민등록상 대표자 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신분증(소유자 전체) 지참 |
소유자가 제3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소유자2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공동소유자2인의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 수 료
구 분 | 발급 및 증지비 | 열 람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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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발급 | 300원 | 100원 |
등록증 재발급 | 700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치 제4조 제2항
자동차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번호변경(구비서류)
구 분 | 신 청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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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신청가능한 경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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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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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 태 료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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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초과시마다 | 1만원 |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등록 하여야 함 동일 시, 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지역번호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구비서류)
구 분 | 신 청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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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상호변경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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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상호변경 (법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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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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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대 : 1,300원(타시도)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 태 료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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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초과시마다 | 1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자동차 저당등록
등록 신청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저당설정, 말소(구비서류)
구 분 | 신 청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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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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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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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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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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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구 분 | 증 지 대 | 등 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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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체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최저 15,000원 |
저당권말소 | 1,000원 | 15,000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