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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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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발급[구비서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

자동차 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 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자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신 청 서 류
등록원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 열람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록증재교부(구비서류)

등록증재교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신 청 서 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 위임장(교회 직인날인)
  • 직인증명서 1통
소유자가
공동소유일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 감면신청 받은 경우 주민등록상 대표자 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신분증(소유자 전체) 지참
소유자가 제3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2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공동소유자2인의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 수 료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발급 및 증지비, 열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발급 및 증지비 열 람 비
등록원부 발급 300원 100원
등록증 재발급 7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치 제4조 제2항

자동차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번호변경(구비서류)

번호변경[구비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신 청 서 류
번호변경
(신청가능한
경우확인)
  • 신청가능한 경우는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번호판 반납
    ※ 번호판 분실 시 : 분실신고 확인서(지구대, 파출소 신고)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위임장(인감 날인)

※ 증지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 태 료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 간 금 액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초과시마다 1만원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등록 하여야 함 동일 시, 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지역번호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2013. 12. 19 이후 발생) / 15일 이내(2013. 12. 19 이전 발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구비서류)

주소변경[구비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신 청 서 류
주소, 상호변경
(개인사업자)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업자사실증명서(주소변경 내역)
  • 폐업시 - 폐업사실증명서
주소, 상호변경
(법인, 단체)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단체대표자 변경 시 대표자변경사실증명서 첨부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위임장(인감 날인)

증지대 : 1,300원(타시도)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 태 료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 간 금 액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초과시마다 1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자동차 저당등록

등록 신청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저당설정, 말소(구비서류)

저당설정, 말소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신 청 서 류
설 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 날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의 인김증명서 1부포함)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위임장(인감 날인)
말 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부 1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 시 분실사유서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인감날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수 수 료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증 지 대 등 록 세
저당권설정 체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 최저 15,000원
저당권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