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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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기부제 소개
고향사랑 기부제 의미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에서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1.10.19. 제정, 2023.1.1. 시행
기부자
개인
※ 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불가능
기부처
화천군청
기부한도액
연간 500만원(지방자치단체 합산)
기부자 혜택
- 10만원 기부 → 13만원 상당의 혜택
- 10만원 전원 세액공제 + 3만원 상당의 답례품 수령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 https://ilovegohyang.go.kr
-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 가능
고향사랑e음
기부금 사용방법
- 화천군 지역주민의 주민복리를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화천군 발전에 기여
- 농ㆍ임ㆍ축산물 등 지역 특산품의 소비증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답례품 신청 방법
기부시 바로 신청 가능
고향사랑 기부제 문의처
화천군청 재무과 세외수입담당 033-440-2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