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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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 고취.
시책 및 추진방향
- 투자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 등과 연계 추진
- 농촌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주택경관 추진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항, 제55조 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업시행요령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군수가 추천한 자의 건축비용 지원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 등)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축·개축·대수선 :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 한도 이내
- 증축·리모델링 :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 한도의 50%이내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
- 대출 금리 : 2.7%(만65세이상 노인(부양자)은 2%)
- 지원규모
- 주거전용면적 세대당 150㎡ 이하(취?등록세 면제는 전용면적 100㎡ 이하)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 ·동간 분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