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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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의 분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등) 및 합성수지류, 목재류, 고철류 등의 기타
폐기물로 구성됨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