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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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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방법

  • 정화조 및 오수처리설(1~2㎥/일)은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 6개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 실시 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식품위생법」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 다방 제외)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 정화조 청소업체
    • 평화위생공사(442-3092), 한일위생공사(441-2040), 화천위생공사(441-3092)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주기
    •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이상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 1년에 1회이상 내부청소 실시
  • 1 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 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하수도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50㎥/일 이상, 정화조 1천명이상인 경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시 금지행위

  •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