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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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일 시 : 2018. 3. 1 ~ 11. 30
- 처리동수 : 76동(255,360천원)
- 처리대상 : 주택
- 처 리비 : 동당 3,360천원
- 신청방법 : 읍·면에 건축물대장(무허가 건물일시 과세증명서 등)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제출
→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정 선정 예정
문의 :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033-44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