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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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90
작성일 2004-09-08 15:43:26
제목 | 불법의료행위및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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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건전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약분야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단속대책」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불법의료행위 】 ○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 일탈행위 ○ 진료거부 등 기타 불법 의료행위 【 부정·불량의약품 관련 】 ○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사범 ○ 위조 등 불법의약품 유입 및 유통행위 ○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 및 취급행위 신고장소 설치장소 : (주간)보건의료원 예방의약담당 (야간)당직실 신고전화번호 : (주간) ☎442 4425 (야간)☎442 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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