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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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30
작성일 2005-01-31 16:37:57
제목 |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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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산림과 |
내용 |
매연, 악취등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가정이나 사업장의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소각행위로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중점단속대상 행위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및 폐비닐등 소각행위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등) 노천소각 및 부적합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조치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소각행위(환경오염) 신고 신고처 : 환경산림과 (☎440 2335 ~ 2336) ※ 환경오염신고전화 :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지역번호 128번) ○ 불법소각행위 주민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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