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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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32
작성일 2005-02-23 11:19:58
제목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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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 |
내용 |
□ 목적 :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하고자 함 □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 기 간 : ‘05. 2. 21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재등록신고시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등 □ 기타사항 문의 :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 화천읍 440 2641, 간동면 440 2642, 하남면 440 2643 상서면 440 2644, 사내면 440 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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