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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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55
작성일 2005-07-13 15:25:25
제목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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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행정담당 |
내용 |
재산세 납부 안내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과세되는 군세로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6월 1일자로 매매되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납부기간 : 7.16 ~ 7.31 ○ 납부방법 관내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무통장입금 : 농협 239 01 177081 예금주: 화천군청 인터넷지로납부 : 「 www.giro.or.kr 」회원가입 후 납부 ☞ 납기 내에는 카드 수납이 불가 합니다. □ 재산세의 달라진 점 ○ 기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주택분 재산세 : 주택 및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산출 세액의 1/2씩 과세.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경우 안분하여 각각 과세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 주택 외 모든 건축물로 7월에 과세. 토지분 재산세 :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으로 9월에 과세. ※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 합니다. ※ 재산세 부과에 관한 세율 및 납부 방법 등은 고지서 뒷면에 인쇄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재무과 (☏ 440 2282, 2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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