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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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76
작성일 2006-01-02 12:16:19
제목 | 2006년 자동차세 1월연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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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2006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1년에 4회 분할납부와 1년에 한번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액의 10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분은 군청 재무과 (☎ 440 2285 )로 전화주시면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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