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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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62
작성일 2006-11-17 10:20:57
제목 | 화천군에서는『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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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봉사과 |
내용 |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하여 민원인 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심사대상민원 : 총 6종 【①건축허가, ②사회복지시설 설치, ③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 (허가, 변경허가), ④보육시설 인가 신청, ⑤개발행위허가, ⑥농지전용허가】 □ 접수처 : 화천군청 민원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33 440 2241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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