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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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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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가정폭력·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및 구조요청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통화가능 상담·보호시설·112·119 등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외국인 피해여성을 위한 전용전화 1577 1366 ○ 상담소·보호시설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의료·법률·수사 지원 임시거주 및 보호를 희망할 경우 보호시설 입소 가능(숙식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가해자 면담시 경찰 동행)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돕는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해자 성행교정을 통한 폭력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전담센터 응급진료·외상치료/법의학적 증거확보 및 신고·소송지원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미술·놀이치료 및 가족상담 연세의료원(서울), 경북대병원(영남), 전북대병원(호남) 설치 ○ 여성폭력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경창철 병원 3자 공동협약 체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한곳에서 전국 14개 종합병원내 설치, 365일 24시간 운영 ○ 문의 : 033)440 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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