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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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92
작성일 2007-01-09 14:17:37
제목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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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봉사과 |
내용 |
O 재등록기간 : 2007. 1.31까지
O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O 재등록기관 : 각 읍.면사무소
※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 기간중 과태료 1/2경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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