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051
작성일 2007-03-02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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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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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안내
◇ 의무교체 기한 : 2007. 1. 1 ~ 2007. 12. 31 (1년간)
◇ 교체대상 차량 의무교체 :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확인신청 : 구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양도.양수(일부포함), 변경허가(시도를달리하는 주사무소,영업소의 이전에 한함), 변경신고(당해 시도내 주사무 소 ,영업소 이전), 변경신고(대폐차신고)를 하는 차량 지원범위 : 순수 1회 번호판 제작비용 지원 지원예외 :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증차수반)로 등록되는 차량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제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위.수탁차량의 경우 차주 동의서 1부 피허가자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1부(피허가자이외 신청시) 해당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탁본또는 사진1매) ◇ 미이행시 조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84조및 제78조에 의거 행정처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지역개발과 교통행정부서(440 2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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