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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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HACCP 적용 희망업체(식품제조가공업소) 지정 신청 및 융자알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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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담당 |
내용 |
1. HACCP 제도 운영 목적
○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 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식 품제조 기반 구축.
2. HACCP 지정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청(HACCP 관리사업단)
3. 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
○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HACCP 적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 ○ 식품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융자(HACCP 영업시설 개선 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융자한도액 업소당 3억원이내(금리 연3% : 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위탁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화천군지부
○ HACCP 적용제품의 군납시 가산점 부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적격심사배점한도를 1점으로 가산 혜택
○ HACCP 적용식품 표시부착 및 적용업소 지정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 HACCP 적용업소 지정 후 3년간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완화 4. 문의 : 화천군보건의료원(☎ 440 2312) 및 HACCP 기술지원 센터 (www.haccpcenter.or.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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