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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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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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서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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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정 :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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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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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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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대상면적 :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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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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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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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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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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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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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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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율 : 1㎡당 250원 (예시 : 374.6㎡인 경우 374㎡×250원 = 9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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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당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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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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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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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및 납부 기한 : 7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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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및 납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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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 : 화천군청 재무과에 신고서 제출 (우편, FAX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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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2007.07.31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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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3 440 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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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 :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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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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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소세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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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불성실 가산세 : 사업소세×납부지연일자×가산율(3/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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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3 440 2285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