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058
작성일 2007-10-10 1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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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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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2007 429호
화천군 베트남(越南)참전용사 만남의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주어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화 천 군 수
베트남(越南)참전용사 만남의장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베트남(越南) 참전용사들의 만남의 기회 제공과 접경지역의 통일안보 의식고취 및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립한 화천군 베트남(越南)참전용사 만남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제1조) :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 운영
❍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제4조) : 설치근거 규정
❍ 업무(제5조) : 만남의장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 운영(제6조∼제7조) : 개장・휴장일, 시설관람・매표
시간 등에 관한 규정
❍ 관람료 및 이용료(제8조∼제10조) : 면제,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 |
❍ 손해배상(제14조) : 전시, 시설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에 관한 규정
❍ 운영(제15조∼제22조) : 만남의장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FAX
440 2593)에게 제출 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전화 440 25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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