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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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8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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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기관리 |
내용 |
2008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정부에서는 2007.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8년도에 20세가 되는 1988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7.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 2007. 12. 1 12. 20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천읍 : 440 2641, 간동면 : 440 2642, 하남면 : 440 2643 상서면 : 440 2644, 사내면 : 440 2645, 화천군 : 440 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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