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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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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2 작성일 2018-08-24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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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모집 알림
작성자 환경수도사업소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의거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18년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접수(’18. 9. 3 ~ 9. 5, 3일간)를 붙임과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붙임 : 2018년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