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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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5
작성일 2019-01-16 17:21:11
제목 | 2019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카드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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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촌개발과 |
내용 |
만 20세부터 ~ 만 73세까지 → 1947년생 ~ 1999년생 ※ 제외대상 : 도내 농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영농 미종사자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2.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당 연간 지원액 : 12만원(자부담 2만4천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9. 12. 31까지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4. 신청기간 : 2019. 1. 14 ~ 1. 31.(신청량 미달 시 추가 접수) 문의 : 033-440-2902(농촌개발과)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