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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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0
작성일 2019-02-28 16:44:16
제목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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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1. 신청접수 : 2019. 3. 4(월) ~ 2.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출생아의 보호자(강원도내 1년이상 거주자) 3. 지원금액 : 월 30만원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방문 신청) 5. 기타문의 : 각 읍면사무소 화천읍 440-2656, 간동면 440-2637, 하남면 440-2658 상서면 440-2639, 사내면 440-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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