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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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7 14:05:34
제목 | 강원도 건설현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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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안전대책본부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1-1635호 건설현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최근 건설관련 종사자 중 확진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은 공동숙소 사용과 휴게실, 샤워실, 식당 등 공용시설로 사업장내 집단발생 가능성 높고 추석 명절 이동 등으로 인한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 도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종사자(사무직 및 일용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중인 주택건설사업 현장 ?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현장 ? 5억원 이상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8. 27. ~ 9. 17. (22일간) 나.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해당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위 기간 중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추가권고사항) 행정명령 대상 외 건설현장 종사자는 위 기간 중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3. 위 사항은 2021년 8월 2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권고사항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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