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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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9
작성일 2021-12-17 15:25:16
제목 | 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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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안전대책본부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1 - 2700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638호)은 ‘21.12.17.(금) 24시부로 해제 2021년 12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붙임의 방역수칙 준수 ○ 적용대상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16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15종), 고위험 사업장(2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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