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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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7
작성일 2022-03-11 18:11:30
제목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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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신청대상 : 2021. 10. 1. ~ 12. 31.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전부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운영시간 일부 제한 - 시설 인원제한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신속보상 : 온라인(3. 3.~), 오프라인(3.10.~)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 온라인(3. 10.~), 오프라인(3.15.~) * 온 라 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화천읍사무소 손실보상 전담창구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에서, 최소 50만원 *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 문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전담창구(440-2091), 지역경제과(440-2109, 2442)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