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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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90
작성일 2024-07-25 17:45:45
제목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안내 (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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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 신청기간 : ‘24. 9. 1(일). ~ 9. 27(금).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최대 연 3.0%)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신 청 자 격 ▢ 신청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관내 주민등록자 (‘24.9.1. 기준)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17. 6. 1. ~ ‘24. 9. 1.)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4. 9. 1.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 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상주택)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내 소재 대상주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화천군 민원봉사실 주택부서 440-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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