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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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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90 작성일 2024-07-25 17:45:45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안내 (추가모집)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 신청기간 : ‘24. 9. 1(일). ~ 9. 27(금).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최대 연 3.0%)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신 청 자 격
▢ 신청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관내 주민등록자 (‘24.9.1. 기준)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17. 6. 1. ~ ‘24. 9. 1.)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4. 9. 1.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 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상주택)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내 소재 대상주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화천군 민원봉사실 주택부서 440-247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