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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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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75 작성일 2003-01-10 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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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논농업직접지불제안내
작성자 농산담당
내용
2003논농업직접지불제안내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사업신청(변경신청포함)
① 신청시기 : 2003. 1. 1∼3월말
②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③ 신청자격 : 2003년부터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음
2002년 이미 선정 확정된 농지는 새로이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아래
의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경작면적의 증·감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경작자 변경 포함)
이미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은농지(농가)로서 재
배 작목 전환 희망농지(농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지중 논(반드시 신청해야 함)
④ 신청서류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서
해당 농지가 과거('98∼'00)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서류
신청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임을 증명하는 서류등
⑤ 신청절차
신청서류 작성 마을대표에게 제출
마을대표는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 항목의 누락 여부등을
확인하고 "마을협약서"와 함께 읍면장에게 제출

2. 지급기준
① 지급단가
농업진흥지역 : ha당 500천원
농업진흥지역밖 : ha당 400천원
친환경직불제(논부문)
기본단가 : 진흥·비진흥 구분 없이 ha당 500천원
인센티브 : 유기·전환기유기 ha당 270천원, 무농약 150천원
② 지급대상 : 농가당0.1∼2.0ha까지(친환경직불제는 5.0ha까지 임)

3. 사업시행요령
① 재배가능작물 : 벼, 콩, 옥수수, 채소류, 초본성약용식물, 담배, 사료작물,
녹비작물, 잔디, 버섯, 특용작물, 묘목(과수,관상수등)
② 마을협약체결 : 매년초 마을협약 체결

4. 문의
① 농업기술센터 농산담당 (440 2375)
② 읍면산업(개발)담당 : 화천(440 2651)간동(440 2652)하남(440 2653)
상서(440 2654)사내(440 265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