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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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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50 작성일 2003-01-23 1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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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청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청안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시면 자녀학비·양육비지원, 복지자금대여, 무료건강진단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신청대상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혼·사별·미혼모·가출여성·가사나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가진분,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여·남성 등)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Ⅱ. '03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4만원이하


111만원이하


130만원이하


145만원이하


158만원이하



7인이상가구는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12만원씩 증가


Ⅲ.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복지계 신청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440 2342) 및 읍·면 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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