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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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50
작성일 2003-01-23 13:25:54
제목 |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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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
내용 |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청안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시면 자녀학비·양육비지원, 복지자금대여, 무료건강진단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신청대상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혼·사별·미혼모·가출여성·가사나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가진분,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여·남성 등)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Ⅱ. '03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 7인이상가구는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12만원씩 증가
Ⅲ.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복지계 신청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440 2342) 및 읍·면 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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