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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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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17 작성일 2003-02-17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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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내용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3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자·에너
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2. 13.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1. 연말년시 등과 관련하여 가로수, 건물의 입구·외부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꼬마전
구 등)에 대한 전기사용을 제한한다.

2.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충전소 등)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
시까지는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한다.

3. 자동차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영업시간외 조명과 유통산업발전법시행
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이상인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영업시간외 외부전시용 조명에 대한 전기사용
을 제한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제한범위 등을 별도로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정·명령은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발효되며 별도의 명령시까지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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