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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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35
작성일 2003-02-21 11:26:07
제목 | 대부업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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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개발과 |
내용 |
가. 대부업 등록대상 □ '02.10.28부터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ㅇ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영업소가 있을 경우 각각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 시·도 대부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별첨 2> ㅇ 현재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법 시행일(02.10.27)부터 3개월 이내 (03.1.26)까지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중개, 또는 어음할인·양도담보등의 방법에 의해 금전의 교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임 · 어음(채무증서)을 주고 금전을 교부받거나, · 부동산등을 양도한 형식으로 하여 금전을 교부하되 금전을 상환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는 양도담보도 대부에 해당 · 전주와 차입자 사이에서 금전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대부에 해당 나.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다음의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부업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최고이자율(연66%) 제한도 적용받지 않음 ㅇ 월평균 대부잔액(매월말기준)이 5천만원이내이고 대부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생활지, 일간지, 인터넷, 전단지등 모든 형태의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업자가 하는 대부 대부잔액·대부거래상대방수·광고여부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제 대부자를 기준 으로 판단 ㅇ 고금리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대부 국가·지자체가 대부하는 경우, 사업자·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등 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함 2. 대부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가. 등록요건 □ 다음의 결격요건외에는 대부업 등록에 제한이 없음 ㅇ 다만, 대부업법 시행 당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결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음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법 제4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 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 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나. 신규 등록 □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 하고,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 록증을 교부 (처리기간은 최대 14일) <대부업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ㅇ 대부업 영업시 사용할 대부계약서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ㅇ 대부업 신청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 ㅇ 대부업자의 일반현황 1부(별첨 참조) 자본금: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개인의 경우 대부업에 사용하는 영업자금 부채 및 총자산 법인의 경우 주요출자자*현황, 임원현황 작성 *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인 자 영업소현황(타 시·도의 영업소현황 포함) □ 대부업 등록시 각 영업소당 10만원의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다.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 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 ㅇ 대부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대부업등록증 원본과 함께 시·도지사에 제출 <법제3조제2항>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 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 소를모두 포함한다)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영업폐지일부터 14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ㅇ 폐업신고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대부업등록증 원본과 함께 시·도지사에 제출 ※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도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시·도지사는 최고 2,000만원한도내에서 750만원이내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 3. 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가. 최고이자율 준수 □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 포함)는 연66%(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0.18%)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이자율 산정에 있어 사례금·할인료·수수료·연체이자·선이자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 ㅇ 대부업자가 받는 연체이자율도 최고이자율(연66%)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으므로 최고 이자율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대비용은 당해 거래의 체결 및 변제와 관련한 신용조사비용·담보설정 비용 등 사채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액등이 주로 해당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대부업법에서는 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기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최고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는 돌려 주어야 함 □ 최고이자율 적용금액 ㅇ 1회 대부원금이 3,000만원까지인 경우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므로 ㅇ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부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는 최고이자율이 적 용 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 최고이자율은 개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임에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됨 ㅇ 소기업의 범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 50인미만), 기타업종 (10인미만) 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 대부업자는 다음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해서는 안 됨 ㅇ 폭행·협박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ㅇ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 등을 통해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침해 하는 행위 등 □ 대부업자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벌칙을 과하도록 하고 있음 ㅇ 폭행·협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등을 통해 사생활 을 침해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 모두 불법 채권추심행위 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음 다. 대부계약서 교부 및 영업소 게시사항 준수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다음 법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대부계약서 기재사항(법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대부업 등록번호 11. 연체이자율 12.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등을 영업소 마다 게시해야 하고 ㅇ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함 <대부업자의 영업장소에 게시할 대부조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1. 대부이자율 2. 이자계산방법 3.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4. 대부업 등록번호 5. 연체이자율 6.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미교부 및 기재사항이 누락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한 경우, 대부조건 게시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과태료 500만원 을 부과 * 시·도지사는 과태료 500만원에 250만원내의 금액을 가감 할 수 있음 라.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대부업자는 각 금융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은행, 보험, 할부금융,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투자자문등 대부업자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파이낸스, 신용·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팩토링등도 유사명칭에 해당 □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각 개별 금융법령(별첨 참조)에 따라 처벌됨 4.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가. 자료제출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게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 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로부터 반기마다 업무실적*을제출받아 이를 관리 * 대부금액의 잔액, 대부거래상대방수, 자본금, 부채, 순수익(또는 손실)을 포함 □ 또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당해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 명령내용을 통보할 수있음 ※ 대부업자가 자료제출등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요건 에 해당 나. 검사등 감독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 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음 ㅇ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대부업자는 검사시 연평균대부잔액의 0.01%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 □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당해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 명령내용을 통보 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이내에서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5.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가.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불법채권추심행위등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 는 영업소 관할 시·도,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경찰·검찰등 사법기관에 신고 *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번호: 3786 8655∼8 나.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 □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사금융피해 신고센터, 경찰·검찰등 사법기관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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