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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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98
작성일 2003-12-20 10:30:25
제목 | 2004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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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2004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1. 지원규모 : 130억원(도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 5천만원, 단체 5천만원 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5. 융자조건 : 연리 3.5%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6. 사업비 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04. 1. 2 2004. 1. 31(30일간) 나. 접 수 처 : 화천군 농업정책과 ,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지 지원 신청서 1매(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문 의 처 ○ 화천군 농업정책과 농촌관광 담당(440 2375)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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