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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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65
작성일 2004-02-10 11:27:55
제목 | 푸드뱅크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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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푸드뱅크 사업 안내 ◇ 푸드뱅크란 ? ●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의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서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 하고 식품자원의 낭비 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식품은행임 ● 2004년 1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푸드뱅크 중앙 조직인 전국푸드뱅크와 전국의 16개 시·도에 광역푸드뱅크가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 195개의 기초푸드뱅크가 조직되어 있음. ◇ 운영체계 기탁자(법인.개인) > 푸드뱅크 >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 기탁대상 주식류 : 밥류/떡류/면류/빵류/기타 주식류 부식류 : 국류/탕류/반찬류/햄․어육제품류/기타부식류 간식류 : 음료수/과자류/사탕류/과일/건과류/기타간식류 식재료 : 곡류/콩류/야채류/생선류/육류/해조류/양념류/기타식재료 기 타 : 생활용품 등 ◇ 기탁 방법 ▶ 음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은양이라도 국번없이 전화 1377또는 442 1377 에 기탁의뢰 ▶ 식품분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탁바람 ◇ 기탁자가 받는 혜택 음식료품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탁한 식품에 대해서 기탁가액 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비용처리토록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3의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6항 ◇ 기탁문의 및 안내 ▶ 보건복지부 . 화천푸드뱅크(화천자활후견기관부설) ☎ 국번없이 1377, 442 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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