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수도 사용료 징수 안내
○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료가 징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근 거 :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 및 화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사용료)
대상지역 :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내(상서면 산양리 일원)
적용시기 : 2004. 3월 사용량부터(고지서발부 4월)
기 타 : 배수설비 설치자는 토지, 건물소유자, 공공시설물의 관리자가
되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배수설비에 대하여는(오수받이,
계량기등) 그 배수설비 설치자가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하수도 사용 요율표
구 분 |
사 용 량(톤) |
금 액 (원) |
가정용 |
1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이상 |
70
90
100
130
170
240 |
업무용 |
1 20
21 50
51 100
101 300
301이상 |
130
150
170
220
250 |
영업용 |
1 30
31 50
51 100
101 500
501이상 |
160
180
330
300
|
욕탕용 |
1종 |
1 30
31 50
51 100
101이상 |
130
150
170
280 |
2종 |
1 200
201 300
301 500
501이상 |
200
240
290
400 |
공업용 |
1㎥당 원 |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