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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혁신적 개정,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심판입니다. |
▣ 청중동원 운동장유세에서 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의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청중동원, 상호비방의 부작용이 심각했던 이른바 '세몰이' 유세라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고 선관위에 설치되는 선거방송토론 위원회에서 TV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음.
▣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신진정치인에게 활동영역을 넓혀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선거기간중에만 금지했던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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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 선거사무원 3인(사무장포함)선임 할 수 있으며,
명함형인쇄물 직접배부와 인터넷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인쇄홍보물 우편발송(세대수의 10%,
최대 2만) 허용
▣ 1인이 투표용지 2매를 받아서 투표합니다.(지역구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
▣ 기부행위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됩니다.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금지되던 기부행위를 상시 기부제한으로 강화하면서
☞ 축의금품, 부의금품 등의 제공이 금지되며
☞ 의정보고회시 음식물, 다과류의 제공과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 제공 등이 금지됨.
▣ 금품 등을 받은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편의 등 이익을 제공 받은자에게는 해당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자진하여 신고한자 포함 )
▣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추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공개하는 후보자의 신상자료범위를 확대하고 그 자료를 매세대에 우편 발송하는 등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후보자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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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이번 선거는 종전대로 목요일에 실시)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은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고 투표종료 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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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사무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라면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인도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 수령 및 교부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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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본인여부 확인시 서명 또는 무인에서 날인도 가능하도록 추가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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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교부 후 선거인이 일련번호지를 절취하여 번호지 투입함에 넣던 것에서 선거인의 편의도모 및 신속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투표용지 교부권자 (투표구위원장 또는 보조자)가 일련번호지를 떼어내고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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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더없이 소중한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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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 2004. 4. 15(목)
▷투표시간 :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지참물 : 신분증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자격증 기타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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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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