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3412
작성일 2006-06-26 11:24:57
제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안내 |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보건의료원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대상에서 중산층까지 확대지원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본임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 100만원초과 ⇒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 지원
⊙ 구비서류 진료비 명세서 1부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출생보고서 사본 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마숙아 : 임신37주미만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식도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생후 28일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문의처】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 441 4000) |
파일 |
- 이전글 농지처분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카페리호 선명 결정을 위한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