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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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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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정책 |
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책 알림
성매매는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성매매 없는 클린사회를 만듭니다.
○ 성매매피해자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청소년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주요사업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운영 · 길잡이의 집(상담소, 춘천시 중앙로 3가 시민복지회관 3층, ☎243 8297) : 성매매업소집결지 종사자 상담, 의료·법률·자활 서비스 연계 등 · 선혜원(지원시설,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41 ☎647 2885) : 20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 직업훈련(진학),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핫라인 상담(24시간) ⇒ ☎1366, 긴급구조 ⇒ 경찰서, 상담소
○ 의료·법률·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복권기금사업) 1인당 지원 : 시설입소자 760만원, 상담소이용자 550만원 범위내 · 법률지원 :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제비용 (250만원) · 의료지원 :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의료항목 (300만원) · 직업훈련 : 교육훈련수당, 교육비(검정고시, 직업훈련) (210만원)
○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수수료 지원 ※ 개인사채 또는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됨
○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위탁기관 : 사회연대은행) 1인 3천만원 이내, 융자금은 1년거치 3년 상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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