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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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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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의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안내
올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제 시행에 따라 의료비 충당을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명목으로 월 6000원이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외래진료시마다 1000~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게 되며, 남은 금액은 정기적으로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1종 수급자 전체 본인부담금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본인부담금 면제자 : 18세미만인자,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이용자 현역사병, 전투경찰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1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에서 지급할 수 있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 정기지급 개인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수급권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 수급권상실, 2종수급권자로 변경, 선택병의원이용자로 편입시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4월, 7월, 10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당해 자격변동자의 계좌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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