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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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26
작성일 2007-06-18 09:24:05
제목 | 무단소지한 군용물의 자진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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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2395부대장 |
내용 |
무단소지한 군용물의 자진반납 군용물의 무단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예비군이 무단소지하고 있는 군용물은 국가재산으로 국방목적 환수 및 불행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자진반납 합시다.
1. 자진반납 대상 군용물 ◦ 총기/탄약류, 폭약류 2. 자진반납 기간 ◦ 2007. 6. 1 12. 31 3. 자진반납 방법 ◦ 소속 예비군부대(지역/직장) 지휘관에게 반납 ◦ 예비군훈련시 훈련부대에 반납 ◦ 인터넷 홈페이지(국방부, 예비군), 전화, 휴대폰, 서면으로 신고 ☞ 소속 예비군부대 / 군부대에서 반납품 회수 ※ 자진반납자는 처벌이 면제됩니다. ☎ 연락처 : 033) 442 8113 제 2 3 9 5 부 대 16관리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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