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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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5
작성일 2007-07-16 17:11:37
제목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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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2007년도 재산세 안내 ▣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토지구분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 ▣ 납부기한 주택분 : 매년 7.16~7.31(산출세액의 1/2) 매년 9.16~9.30(나머지 1/2) ※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합니다. 건축물 : 매년 7.16~7.31 토 지 : 매년 9.16~9.30 항공기, 선박 : 매년 7.16~7.31 ▣ 납부방법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무통장입금 : 농협 239 01 177081 예금주:화천군청지방세 인터넷지로 : 「 www.giro.or.kr 」회원가입 후 납부 ▣ 문의전화 : 화천군청 재무과 세정계 (☎033 440 2282,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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