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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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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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복지를 말합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0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 에게나 6개분야(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여성,장애인,노인) 8대서비스(보건,복지, 고용,평생교육,주거,문화,관광,생활체육)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복지 를 말합니다.
서비스체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0 2007.7.1 [주민생활지원과] 가 신설되어 주민생활 업무를 총괄하여,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복지 기획기능 강화, 서비스연계기반 정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기반 강화, 복지수요 및 자원관리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조사의 신속성,공정성 확보,자활.고용 ,주거복지, 평생교육 등 전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0 읍,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어 정보제공,전문상담,현장방문 등 복지행정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0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주민서비스 8개 분야를 통합정보시스템 (주민생활지원 포털, 행정지원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07.11월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440 2322) 통합조사팀(440 2411) 서비스연계팀(440 2384) 주민위생팀(440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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